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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의 의전원에서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워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최근 한 SNS에 입학 직후 사귄 동기 남학생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사연을 게재했습니다.

 

피해자 여학생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을 하였더군요...

 

 

조선대 폭행남 서명 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1IqwO18K2MugRhuerxAcRguS80ay-6c0OIIYeBLeqKmU/viewform?c=0&w=1

 

 

● 사건의 전말

- 피해자인 A씨는 2012년 부터 같은 학교 의전원 동기로 입학해 친한 오빠동생사이로 지내다가 2014년부터 피해자가 고백해서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교제하게 된 이후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 꼬치꼬치 묻고 시작했고, 결국 의처증 증세로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눈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조차 금지 하였다고 합니다.

교제 초반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XX같은 년"이라는 언어폭력을 일삼아 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엄마를 칭하며 "쓰레기"라는 단어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폭력을 당하는데도,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은 이유는 연애 초반에 가해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게 빌미가 되어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총 3번의 폭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 폭행은 술취해서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발로 가슴팍을 치고 빰을 두차례 때리고 얼굴에 침을 두번 뱉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폭행은 학교 동기들에게 가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빰 두대에 얼굴에 침 두번 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행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할 수 밖에 없는 무려 4시간 동안 감금 당하고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전화를 싸가지 없이 받아 - 폭행 시작> 

새벽 2시쯤 가해자로 부터 전화가 왔고, 가해자는 이제 술먹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피해자는 '응 알았어 잘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가해자한테 전화기 와서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엄마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가해자 전화를 차단하였고, 새벽 3시쯤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국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피해자를 무려 4시간 동안 수도 없이 구타했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숨 쉴때마다 맞았고, 쓰러지면 열 셀 동안 안일어 나면 맞았고, 일어나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다 잠들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다 가해자에게 걸려서 다시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 피해여성의 집에 왔고, 경찰이 도착한 오전 8시가 되서야 폭행은 멈췄다고 합니다.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의전원 학생 남자친구에게 맞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SBS 보도 캡처

 

 

 

▲ 평소에 종종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녹음한 당시의 끔직한 상황. SBS 보도 캡처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오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쑈하는 거라며, 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갈비뼈 두 대다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 피해자 "쌍방 과실"로 맞고소

- 경찰이 오자 남자의 적반하장을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검찰로 송치가 되자 피해자를 맞고소 하였습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이를 뽑겠다며 입 안에 손을 집어 넣었다가, 여자가 깨물면서 상처가 났고, 도망가는 여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손상된 것을

피해자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이런 주장으로 인하여, 여성이 녹취한 것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 피해자의 애완견도 학대

-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집에있는 애완견이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가해자의 발을 물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 애완견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애완견은 혈관이 터진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개 죽이지마!"라고 소리지르자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때리면서 "제 정신이냐? 개를 살리려고 해? 너 죽을 건데?

안 죽을 거 같아? 너는 못 살아. 네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인성도 중요해? 아까워? 응?"리고 말해 또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9968&plink=ORI&cooper=NAVER#lik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에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성명을 내어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점은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문>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성 명 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폭행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는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30/story_n_8679226.html>

 

이에 학교측은 12월1일(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관련한 학교측 공식 입장을 공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폭력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학생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우선적으로 바라며, 저 또한 가해학생은 그에 따른 정당한 댓가를 치르길 촉구합니다.

 

조선대 폭행남 서명 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1IqwO18K2MugRhuerxAcRguS80ay-6c0OIIYeBLeqKmU/viewform?c=0&w=1

 

 

<추가> 조선대학교 측은 학교 페이스북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12시 해당 학생(가해자)의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상 징계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서 2015년 12월 1일 17시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hosununi/?fref=nf

 

● 조선대 가해학생 제적하기로...총장 결제만 남았다.

-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후 조선대 측에서는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12월2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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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정말 우리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인분 교수"사건..

 

경기도 K대학의 교수가 자기 제자한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엔 구속까지 되었고,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외적으로는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저명한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다니

정말 소름이 돋고, 화가 나더라구요.

 

 

 

 

다른 제자들을 시켜 쓰싸 (쓰레빠 싸데기)로 때리는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였고,

감금상태로 며칠동안 밥을 굶기거나, 야구방망이로 구타,

노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머리에 비닐봉기를 씌우고 그 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행위까지 하였다니,

 

교수라는 칙잭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화밖에 나질 않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 말에 어떻게 그지경이 되도록 참았는지,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

그게 가능했던 것인지 이런 안타까움만 듭니다.

 

 

 

 

"나중에는 병원가서 보니까 안면 2도 화상으로 나오고 피부가 녹아내리더라고요.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허벅지 괴사가 돼서 살을 다 파내고 피부 이식까지 한 적도 있었고…(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중) 제일 큰 것은 공증이라는 걸 제가 이제 섰었거든요. 제가 도망나오면은 그걸 저한테 걸어 버리면은 저희 집은 날아가는 거에요."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 기도로 정말 옥상도 수십 번을 올라갔었고요. 한 번은 마포대교까지 갔다가 친구가 구해온 적도 있었어요. 내가 큰아들인데 집안에 믿고 있는 게 나 하난데…좀 견디고 해보자 견디고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까지 온 거죠."

 

 

 

 

이 부분은 피해학생이 인터뷰때 직접 한 말인데요..아무래도 이 학생이 이렇게 까지 온 이유는 책임감이 너무 컸던게 아니였나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란 단어가 이 학생한텐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의 약점이 되어버린게 아닐까요?

 

인분교수가 12년 징역 확정되기 전의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제시해서 우리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죠.

심지어 인분교수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까지 포기를 해버리구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학생은 지금 본인(교수)때문에 당분간은 제대로된 사회생활이 힘들것이고,

심하면 대인기피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130원으로 이 학생의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물론 이 학생이 돈을 바란건 아닐껍니다. 이 학생은 살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제 1심에서는 교수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이 일에 가담한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인분교수는 1심에서 최후 진술에서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한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졌고, 정신적 살인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여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쪼록 피해자 학생도 하루 빨리 몸에있는 상처와 마음의 있는 상처를 치유해서

웃으면서 직장생활 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는것.

특히 강자가 약자, 선임이 후임에서 이런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장소는 군대가 될 수 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분교수가 한 행동은 극악무도하기때문에 수면위에 올라왔고, 징역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건 피해자들에겐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괴로움을 줍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카톡하면서, 부르면서 말을 하겠지만.

피해자들에겐 그 말이 독이되고, 그 말로 위축이 되고, 그 말로 자존감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말로라도 막 부리지 마세요.

어느날 정신차리고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을 떠나있고 나한테 남는건 하나도 없을테니깐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 학생처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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